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만큼 최종 납부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만큼 최종 납부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거주자가 실제로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하여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