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이 진행됩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이 진행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낸 세금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매달 낸 세금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세무서장은 그 초과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결과 계산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을 때 해당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당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