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과거 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과거 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과거 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인 장애인 추가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고 시 이 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