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최종 결정된 세액이 더 크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최종 결정된 세액이 더 크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된 소득 외에 고액의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추가 납부 대상 |
|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으며 고액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추가 납부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때만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