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면 급여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종전 소득을 포함한 공제신고서를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을 진행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면 급여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종전 소득을 포함한 공제신고서를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을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중도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직장이 퇴직일 기준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