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직장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직장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 재취직한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직장이 이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영수증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