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에서도 해당 금액은 제외되어 표시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에서도 해당 금액은 제외되어 표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항목이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되면 근로자가 부담할 결정세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으로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