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수령한 금액을 바탕으로 총수입금액과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수령한 금액을 바탕으로 총수입금액과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
홈택스 조회 가능 시
홈택스 조회 불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