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그대로 신청하면 추가 세금 부담 위험이 낮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공제를 적용해 실제보다 많이 환급받으면 초과 환급금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그대로 신청하면 추가 세금 부담 위험이 낮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공제를 적용해 실제보다 많이 환급받으면 초과 환급금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추가 세금 발생 여부 | 발생 근거 |
|---|---|---|
| 국세청 안내 금액을 수정 없이 신청한 경우 | 미해당 | 사전 검토된 안전한 환급금으로 위험 낮음 |
| 증빙 없이 허위 공제로 과다 환급받은 경우 | 해당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액을 경정합니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공제를 적용하여 실제보다 많이 환급받았다면 부족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때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초과환급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