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 환급 서비스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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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쳐 찾아가지 못한 내역을 한 화면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