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소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소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월 급여 15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상황별 사례입니다.
| 사례 | 추가 납부 여부 |
|---|---|
| 부양가족이 없어 간이세액표상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
| 다수의 부양가족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받아야 합니다. 간이세액표상 월 급여 150만 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