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최종 확정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최종 확정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대가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