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어도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매월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연간 총급여에 대해 계산된 결정세액 전체를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결정세액 산정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보통은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소득세를 확정하지만,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공제했다면 기납부세액은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연간 결정세액이 곧 추가 납부세액이 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추가 납부세액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빙 서류 제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
- 결정세액 계산: 회사는 기납부세액을 0원으로 적용하여 연간 결정세액을 산출
- 세액 정산: 확정된 추가 납부세액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하여 납부하려면
- 금액 확인: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분납 요청: 해당 금액을 2월분부터 4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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