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환급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매월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월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환급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매월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공제대상 가족이 1인인 경우 월급여액 약 106만 원 미만은 징수 세액이 0원입니다. 이 경우 매월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시 환급 대상인 초과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