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가 90만 원이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어 환급받을 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법령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월급여가 90만 원이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어 환급받을 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법령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근로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급여 90만 원 수령 시 | 환급 불가 |
| 월급여 110만 원 수령 시 | 환급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급여액이 106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별도의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