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연말정산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일시 추징은 물론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령액이 줄어드는 등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월급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연말정산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일시 추징은 물론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령액이 줄어드는 등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실제 월급보다 적은 금액으로 급여를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착오로 급여를 과소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 부정행위로 급여를 과소 신고한 경우 | 가산세 중과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제때 내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