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자동으로 합산해주지 않으므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자동으로 합산해주지 않으므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