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와 회사에 중복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회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기와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공제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는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송하기 위한 수단(도구)으로 활용됩니다.
제출 방식에 따른 세부 절차는 무엇인가요?
회사 제출 방식
- 회사가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전송
-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출력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연말정산 누락 시 직접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
-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여 공제를 신청
공제 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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