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료 신고 후 담당 부서 처리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주택임차료 신고 후 담당 부서 처리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최초 1회만 신고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월세를 지급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