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