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을 신고할 때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본인의 임대소득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소득을 신고할 때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본인의 임대소득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월세소득이 있고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월세소득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합산 | 불가 |
| 본인의 월세소득과 본인의 다른 근로소득 합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개인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월세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본인이 얻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만, 이 과정에 배우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