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하며, 납세조합 미가입 외국기관 근로자 등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하며, 납세조합 미가입 외국기관 근로자 등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공제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