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이 있는 직장인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수익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이 있는 직장인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수익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유튜브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문 장비를 갖추고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려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 | 해당 |
| 일시적으로 올린 영상으로 연간 200만 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유튜브 수익이 사업소득이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근로소득과 유튜브 수익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