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별도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별도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으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신고
세무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