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별도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육아휴직 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으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센터 신고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
- 신청서 내 취업 사실 기재란에 사업소득 발생 내용을 입력
-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세무서 신고
- 사업소득 발생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준비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
급여 지급 제한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 조건 점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 기재 내용 확인: 취업 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급여 지급 제한 및 추가 징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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