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회사가 진행하는 기본 정산 외에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사 전까지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회사가 진행하는 기본 정산 외에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사 전까지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시기이므로 해당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퇴사 시 회사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