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발생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일부 기간 근무하여 회사로부터 과세 대상 급여를 받은 경우 | 가능 |
| 연간 전체를 육아휴직하여 육아휴직 급여만 받은 경우 | 제외 |
육아휴직 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 다음 연도 2월분 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는 실질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과세 대상 소득이 전혀 없다면 연말정산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 대상 급여 존재 여부: 연도 중 복직하거나 휴직 전 근무 기간이 있어 회사에서 지급한 과세 대상 급여가 있는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
-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육아휴직 급여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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