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발생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일부 기간 근무하여 회사로부터 과세 대상 급여를 받은 경우 | 가능 |
| 연간 전체를 육아휴직하여 육아휴직 급여만 받은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 다음 연도 2월분 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등을 실질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과세 대상 소득이 전혀 없다면 연말정산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