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은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은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상 고용보험법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