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을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정산을 생략하고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을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정산을 생략하고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어린이집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요건 판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받은 급여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