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린이집을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을 생략하고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린이집을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을 생략하고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실제 근무 기간 동안 받은 급여액만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휴직 중 어린이집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