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아내도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간 과세 대상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아내도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간 과세 대상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회사와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소득 종류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직 전 과세 대상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연말정산 의무 해당 |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의무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정산 절차를 밟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여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