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 종사자로서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 종사자로서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활동으로 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 보험설계사로서 소속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완료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이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