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 종사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 종사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가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자가 강연료 등 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퇴직자가 보험설계사로서 소속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일반적인 인적용역 제공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