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을 현재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