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을 수령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회사로부터 과세 대상 급여를 일부 수령한 경우 | 해당 |
비과세 소득의 총급여액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중 생활 안정을 위한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직 중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계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 급여 확인: 해당 연도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과세 대상 급여가 있는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비과세 항목 점검: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비과세 항목인지 고용보험 지급 결정 통지서를 통해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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