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같은 해에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여러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같은 해에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여러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앞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 급여 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확정신고 대상 |
| 다른 소득 없이 직장 급여만 있는 경우 | 확정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