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은퇴 후 다른 소득 없이 연금만 수령하는 거주자의 사례별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으로 연 2,0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금저축으로 연 1,8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적연금 지급 기관이 매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