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만 받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적연금만 받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국민연금(공적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연금저축(사적연금)을 연간 1,200만 원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연금저축(사적연금)을 연간 1,800만 원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