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라도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 소득이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기준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은퇴자라도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 소득이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기준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은퇴자 A씨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을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200만 원의 사적연금만 추가 수령 | 미해당 |
| 연간 1,800만 원 사적연금과 2,500만 원 금융소득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1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