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차량 배송비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구급차 이용료에 해당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 후 발생한 의약품 택배비나 퀵서비스 비용은 단순 운송 서비스 대가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MS 차량 배송비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구급차 이용료에 해당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 후 발생한 의약품 택배비나 퀵서비스 비용은 단순 운송 서비스 대가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한 EMS 차량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를 이용하고 의료기관에 이송 처치료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 비대면 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을 퀵서비스로 배송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를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운송 서비스 대가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EMS 차량 이용료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내역에 포함된 응급환자 이송비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