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서로 다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특정 근로자 한 명을 지정하여 모든 항목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됩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서로 다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특정 근로자 한 명을 지정하여 모든 항목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됩니다.
부모님이 두 자녀의 연말정산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첫째 자녀에게만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첫째에게 의료비를, 둘째에게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동의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자료는 지정된 근로자 1인에게 일괄 귀속됩니다. 시스템상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특정 항목만 선택하여 제공하거나, 복수의 근로자에게 중복으로 동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