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특정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하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나누어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모든 간소화 자료가 지정된 근로자 1인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양가족 1인에 대한 인적공제는 한 명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 또한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는 실제 공제를 적용받을 근로자 1인에게 집중하여 제공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목별로 자료 제공 대상을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시 항목별 제공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제공 가능 여부 | 비고 |
|---|---|---|
| 의료비·신용카드 항목 분리 | 불가능 | 지정된 1인에게 일괄 제공 |
| 자녀 2인에게 나누어 제공 | 불가능 | 인적공제 대상자 1인에게 집중 |
내 상황에 맞는 자료제공 동의 방법을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화면 확인: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때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하며, 이때 지정된 1인의 근로자에게만 모든 항목이 전송됨
- 공제 혜택이 큰 근로자 1인 선택: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함께 공제받아야 하므로, 두 자녀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먼저 판단한 후 그 자녀에게 동의를 진행함
- 항목별 일괄 제공 여부 점검: 동의가 완료되면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등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모든 항목이 한꺼번에 제공되므로 특정 항목만 제외할 수 없음을 유의함
따라서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는 실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근로자 1인을 신중히 선택하여 한 번에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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