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모두채움 대상자는 의정부세무서 도움 창구에서 무료로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납세자는 세무서 내 자기 작성 창구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모두채움 대상자는 의정부세무서 도움 창구에서 무료로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납세자는 세무서 내 자기 작성 창구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정부세무서와 의정부시청 합동신고센터에서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연령이나 신고 유형에 따라 도움 창구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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