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전직장 정보는 근무 당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현재 상호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시점의 정보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에 따라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이전 직장의 소득을 현재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입력하는 사업자 정보는 소득 발생 당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한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변경된 명칭보다는 영수증상에 명시된 당시의 정보를 기재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직장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입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입력 기준 | 이유 |
|---|---|---|
| 상호만 변경되고 사업자번호는 동일한 경우 | 종전 상호 입력 | 원천징수 당시의 사업장 정보를 기준으로 신고함 |
| 인수합병으로 사업자번호까지 변경된 경우 | 종전 상호 입력 | 급여를 지급받은 당시의 사업자 정보를 기준으로 합산함 |
정확한 정보 확인 방법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전직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통해 정확한 상호와 사업자번호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영수증에 명시된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 서류 간의 일관성 유지
결론적으로 상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 당시 발행된 원천징수영수증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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