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의 3.3%를 원천징수당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 | 가능 |
|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합니다. 이후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를 통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경정청구 기간 점검: 신고 기한 내에 공제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 기간인 5년 이내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