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누락하여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납세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된 소득 금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누락하여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납세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된 소득 금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신고한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 등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