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이용해야 하며,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환급이 필요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이전 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이용해야 하며,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환급이 필요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정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가능 | 과세표준 및 세액 정정 필요 |
|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신고 기한 후 5년 이내 청구 |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한 후 신고 가능 |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가능 |
따라서 본인의 신고 누락이나 오류 성격에 맞는 정정 방식을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