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면 세액의 과다·과소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실제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이전 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면 세액의 과다·과소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실제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액이 많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환급액이 적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적용합니다.
수정신고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경정청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기한 후 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