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서류가 없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면 별도의 서류 요청 없이도 소득 합산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5월 신고 기간을 활용해 누락된 소득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전 직장의 서류가 없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면 별도의 서류 요청 없이도 소득 합산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5월 신고 기간을 활용해 누락된 소득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도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서류를 주지 않더라도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귀속분 자료는 보통 당해 연도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