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출장여비 등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출장여비 등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사항을 누락한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31일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 직접 신고 가능 |
| 6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 경정청구 필요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누락 사항을 직접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5년 이내에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