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정산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정산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곳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경우 | 확정신고 면제 |
| 각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확정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점에 소득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자가 직접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 합산 여부 확인: 주된 근무지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종된 근무지'란에 타 직장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별 연말정산 여부 점검: 각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5월에 직접 합산 신고를 진행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