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dy : 이중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 body : 이중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한 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방법
따라서 이중근로자는 주된 근무지를 선택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기간을 놓쳤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