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A씨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처럼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에게 공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