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직 후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가 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각각 급여를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한 경우 | 미해당 |
|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 신고를 누락하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