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모두 더해 정산하며, 여러 번 이직한 경우에도 마지막 근무지에서 이전 모든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