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된 190만 원은 전 직장 소득 합산이나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커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이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된 금액 그대로 납부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내된 190만 원은 전 직장 소득 합산이나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커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이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된 금액 그대로 납부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복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과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